통신서비스 이용조건 확실하게 알려준다.

  • 등록 2016.07.25 11: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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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뉴스/반상헌기자) 앞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 무선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7월말 도입한다고 전했다. 표준안내서에는 휴대폰 월 할부금, 통신요금 월 납부액, 월 기본 납부액, 위약금 등 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대리점이나 판매점과 같이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 표준안내서’에 따라 이용조건을 상세히 안내받고 계약 후 원본은 이용자가, 사본은 사업자가 보관한다.

만약 전화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 표준안내서’에 따라 안내된 내용이 녹취되며, 이용자에게 표준안내서를 이메일로 교부한다.

그 동안 유·무선 통신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여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는데, 이번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설명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도입하게 됐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통신사업자들이 ‘계약 표준안내서’ 내용에 따라 이용조건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 전했다.
반상헌 기자 bsg4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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