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농도 초미세먼지 급습에 ‘비상저감조치’ 시행

  • 등록 2023.02.09 00: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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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사업장 및 불법소각 등 단속 강화…도로 청소차 운행 확대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는 지난 5~6일 이틀에 걸쳐 발령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사항을 즉각 시행했다. 기후에너지 과장은 관급공사장에 대한 특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당일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당일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익일 50㎍/㎥ 초과 예상 ▲익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등 3개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발령된다.

이번에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의무감축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는 가동률을 감축시키고 조업시간을 단축하는 등 시의 조처를 따랐다.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대기배출사업장, 불법소각, 공회전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도로 청소차 확대 운영,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고 운행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 등을 실시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총력을 기울였다.

송천영 기후에너지과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을 격려하고 앞으로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라며 “시민들께서도 될 수 있으면 외출을 자제하시고 부득이 외출하셔야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국현 기자 kkh111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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