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 개정

  • 등록 2023.01.03 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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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시행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기준 개편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포시에는 요양원,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 20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 기관들은 신규 설치 시 개인과 법인의 기관운영 신청 후 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정된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지정에 있어 중요시되고있는 서비스의 제공 능력과 기관의 재무 건전성, 이용 편의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기관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회숙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규칙개정을 통한 지정심사 기준 개편으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국현 기자 kkh111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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