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연구원, 2023년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적인 정착 위해 지자체 준비사항 제시

  • 등록 2022.12.04 02: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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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그래픽스 37호 「고향사랑 기부제 실시, 지자체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발행

[경남/김영곤기자] 경남연구원은 2일 고향사랑 기부제 실시지자체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를 주제로 인포그래픽스 37호를 발행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며거주지 외 광역·기초 지자체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10만 원 이하 100%, 10만 원 초과 16.5%)와 답례품(기부금액의 30%)을 제공한다.

 

해당 인포그래픽스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금 지역 내 행정민간산업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사업계획 수립 답례품 개발(지역경제 활성화홍보 및 마케팅 등을 준비해야 하며향후 지역기업 육성 정부 크라우드 펀딩 도입 재해 지원 창구 및 광역 협력(재해 발생 시 지자체 간 광역 협력관계 인구 증가(재기부 유도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신동철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주민 복리 증진사업 등 지역 주민의 삶이 질 향상뿐 아니라 지역 내 선순환 경제구조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고향사랑 기부제 정착을 위해선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 대책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연구원의 37호 인포그래픽스는 경남연구원 홈페이지(www.gni.re.kr) 미디어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곤 기자 young3369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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