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군산시의원,「군산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안」상임위 수정가결

  • 등록 2022.11.17 04: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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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는 지난 15일 김영란 의원이 발의한「군산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번 조례안은 읍·면·동 주민의 화합과 역량결집을 위한 읍·면·동민의 날 행사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화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읍·면·동민의 날”이란 읍·면·동 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주민 화합 행사를 말하며, ▲추진위원회 구성 ▲읍·면·동민의 날 지정 ▲행사비 지원 ▲시행규칙을 규정하고 있어 27개 읍·면·동민의 날 행사 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영란 의원은 “보다 내실 있는 읍·면·동민의 날 행사를 통해 주민들의 화합과 지역사랑 정신을 키우는 축제의 장으로서 승화 발전시켜 모두가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제정을 하게 됐다 ”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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