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 생활지원비 기한 내 신청하세요!!

  • 등록 2022.11.15 14: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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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혹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 가구에 지원되는 생활지원비를 기한 내 신청하기를 당부했다. 이는 정해진 기한일이 경과할 경우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022년 7월 11일 격리자부터) 금액에 해당하는 자로 기준 중위소득은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원 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일 때 10만원, 2인 이상일 때 15만원이며,

신청 기한은 ▲2022년 2월 14일 이전 입원·격리자의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20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격리자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다.

신청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보조금 24’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은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부터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혹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국현 기자 kkh111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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