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 등록 2022.10.24 1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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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apply.jobaba.net→청년기본소득→신청하기)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2년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4분기 지급대상은 1997년 10월 2일부터 1998년 10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가운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거주 합산 기간이 10년 이상인 청년이 해당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apply.jobaba.net→청년기본소득→신청하기)를 통해 이뤄진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 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을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 분기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한, 수급비 변동 등의 이유로 신청을 포기하였던 1994년 1월 2일부터 1997년 7월 1일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이번 4분기 신청기간에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김포시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12월 20일 4분기분에 해당하는 지역화폐를 김포페이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청 홈페이지나 잡아바(apply.jobaba.net)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국현 기자 kkh111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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