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는 경상북도 예천군 소재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 가 발생(10.19일)함에 따라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대책 추진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2일 충남 천안시 봉강천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이후 일주일만에 가금농가에서는 처음으로 발생한 것이다.
경남도는 충남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 확진과 함께,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즉시 격상(10월 12일)했으며, 경남도 및 전 시군에서는 방역대책본부(본부장 : 단체장)를 설치하여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검사․점검․소독 등 방역조치 전반을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경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도내 모든 오리농가와 전통 시장 가금판매소 및 계류장에 대한 긴급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조류인플루엔자 현장점검반(24개반)과 가금 전담관(250명)을 동원한 현장 밀착형 방역관리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경남도 동물방역과 소속 가축방역관을 동원, 전 시․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상황실을 방문, 발생 시 대비 인력과 장비 확보 상황, 축산환경 소독의 날 이행 현황, 거점 소독시설 운영 현황 등 방역추진 상황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경남도내 운영 중인 거점 소독시설(20개소)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공동방제단(86개반)과 소독방제차량(38대)를 동원하여 철새도래지, 가금농가와 관계시설에 대한 소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경북 발생농가 역학조사 결과 역학 관련 농가나 시설은 없지만, 확인될 경우, 이동제한 및 예찰 등의 신속한 방역조치를 통하여 확산 방지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가금농가 및 종사자들께서는 축사 외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오염지역이라 생각하고, 철새도래지와 타 가금농장 방문을 금지하고 농장 출입 시 차량, 신발, 의복에 대해 빈틈없는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북 예천 발생지역에서는 의사환축 발생(10.18일) 즉시 경상북도 전 지역과 동일 계열농가와 시설에 대해 10월 18일 11시부터 10월 19일 11시까지 24시간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이 긴급 발동되었으며, 전두수 살처분 조치가 취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