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앞둔 학교, 시설 공사 시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 등록 2022.08.24 02: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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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각 학교시설 공사현장에 안전수칙 준수 철저 당부
- '22년 8월 들어 학교시설 공사 사망사고 3건 잇달아 발생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전국 학교 공사 현장시설 개·보수 공사 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학교 공사는 소규모 건설업체에 의해 개학을 앞둔 기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보수 공사가 많아져 공사가 급하게 이루어질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년간(`17.1.~`21.12.) 고등학교 등 시설공사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는 46명으로

 

< 지난 5년간 학교 시설공사 사망사고 현황(단위: ) >

구분

공사시기별

공사금액별

총계

7~8

그 외 기간

총계

1억미만

1~50

50억이상

‘17~’21

46

12

(26.1%)

34

(73.9%)

46

14

(30.4%)

23

(50.0%)

9

(19.6%)

 

특히, `228월 들어 사망사고 3*이 잇달아 발생했다.

*OO고등학교 기계실 물탱크 교체공사 중 추락 사망(‘22. 8. 4.)
OO고등학교 캐노피 지붕 철거 작업 중 추락 사망(‘22. 8. 4.)
OO초등학교 굴착 바닥면 정리 작업 중 매몰 사망(‘22. 8. 18.)

 

이에 고용노동부는 집중호우에 의해 공사를 중단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함에도 개학 날짜가 정해져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할 우려가 있으며,

 

공사를 급하게 진행할 경우 안전수칙을 소홀히 하여 추락·깔림·매몰사고 생 가능성이 높고,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 등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

 

각 공사현장에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추락·깔림·매몰 사고 예방

작업시작 전 경사면의 상태를 점검 후 작업 시작
경사면에 하중을 더하는 차량 운행 및 자재 쌓기를 금지
흙막이지보공(흙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경사면 붕괴가 우려될 경우 근로자 출입금지 및 보강작업을 실시

감전사고 예방

최초 작업재개 시 전기기계의 전원 차단 후 작업을 시작
전기장치의 누전여부·피복 벗겨짐이 있는지 등을 확인
젖은 전자기기는 반드시 건조 후 사용

 

또한, 초소규모(1억원 미만) 건설현장무료 기술지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재해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집중호우 사고사례 자율안전점검표 안내·교육* 중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했다.

* 지방노동관서 주관 현장소장 대상 사고 예방 교육(8.8.~9.2.)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최근의 집중호우로 인해 학교시설 공사가 급하게 이루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라고 언급하며,

 

학교 개·보수공사 현장에서는 장마철 건설현장 주요 안전수칙숙지하고, 자체 점검 취약 요인 개선 조치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장마철 건설현장 주요 안전조치

*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22년 6월 제작‧배포)에서 발췌

집중호우 안전조치

      

 

토사 무너짐 예방 안전조치

      

      

박병태 기자 ikbn.abc@ikb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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