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유플러스 조사거부 과태료 2,250만원 부과

  • 등록 2016.07.11 0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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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16년 7월 8일(금)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엘지유플러스(이하 ”LGU+“) 법인영업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조사를 거부 방해한 LGU+ 법인에 750만원, 임직원 3인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원씩 총 2,2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의 이번 제재는 지난 2016년 6월 1일 ~ 6월 2일간 LGU+에게 법인영업 부문의 현장조사 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 방해한 행위에 따른 사실관계를 토대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내려진 것이다.

방통위는 LGU+가 조사거부 이유로 든 단독조사 선정기준 및 근거 미제공, 조사개시 7일전 통보 미준수 등에 대해 사실조사 진행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근거자료를 요구하였고, 조사내용이 증거인멸 우려에 해당하여 통상 사실조사 개시일에 현장에서 통보해 왔던 전례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당하지 아니한 조사 거부 방해 행위로서 단말기유통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번 LGU+의 사실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 그 행위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통상 본 조사와 통합하여 처분해 온 전례와는 달리 별도로 분리하여 처분하였고, 조사 거부 방해 행위에 참여한 임직원들에게까지 과태를 부과하였으며, 향후 진행중인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의 가중 부과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최승순 기자 ikbn.biz@ikb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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