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주장이 논리가 없는 억지 주장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대한 입법 취지나 배경 이해는 물론이고 조문 해석조차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이상민 장관은 과연 판사 출신 장관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국민과 국회를 두고 “법 조항을 한 번이라도 봤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무시하고 모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에 따라 부처내 조직을 대통령령으로 얼마든지 신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헌법 제96조은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했고,
정부조직법 제2조는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정부조직법 제2조 제4항은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부처내 조직을 두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에서 규정하거나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직무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위 규정을 만든 입법자의 의도이자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법에 규정한 내용이 그 입법 취지를 모두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 필요한 부분을 부가적으로 대통령으로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상민 장관의 해석대로라면 전혀 상관없는 타 부처 조직을 대통령령으로 행안부 내 조직으로 둘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행안부장관의 사무에 ‘치안’이 빠진 것은 입법 과정에서 나타난
단순 배제나 실수가 아닌 민주적 절차와 합의에 따라 정한 사항입니다.
이런 배경이 있음에도 ‘부처 내 조직을 대통령령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부처의 조직을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규정과
‘법에 정하지 않은 것은 직무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는 정부조직법 규정을 위반한 위헌·위법한 행위입니다.
조문에 대한 해석을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 엉터리 해석이자 입법자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아전인수격 법 해석입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상민 장관이야말로 법조문을 제대로 보십시오.
그리고 왜 그 조문이 만들어졌는지 제발 공부 좀 하십시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속전속결 ‘경찰국’ 신설이 얼마나 졸속이고
비논리적인지 확인하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과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경찰국 신설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단장 및 최고위원 후보 국회의원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