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지방선거 점자 공보물 의무화법’ 발의

  • 등록 2022.07.18 00: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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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원 후보자가 점자 공보물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의회의원 점자 공보물 제출 전체 25%에 불과
- 신 의원, “점자 공보물 의무화로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와 참정권 보장하겠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물 제출을 의무화해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 후보자의 이력·공약 등을 점자형 공보물로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등을 공보물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점자형 공보물 제출 의무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국한되어 시각장애인이 광역 및 기초의원의 공약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지난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6,046명 중 점자형 공보물을 제출한 후보는 1,528명으로 약 25%에 그쳐 나머지 75% 후보자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제약이 있었다. 시각장애인은 지방의회의원 출마자 10명 중 2~3명의 정보만을 인지한 채 투표장에 가야 했던 것이다. 지방의회의원이 유권자의 삶과 더 밀접히 연관된 점과 지난해 기준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약 25만 명인 점을 고려할 때 점자형 공보물 제출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모든 유권자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기본적인 정보와 공약을 알 권리가 있다, “시각장애인 유권자라고 예외가 되어선 안된다라고 제안 취지를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참정권이 공평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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