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올해는 어린이날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100년 전 방정환 선생은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세계 최초의 아동인권선언인 어린이 해방선언을 발표했다. 어린이날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어린이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무다.
정부는 어린이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립유치원에는 유아 1인당 15만원(교육과정비 10만원, 방과후 5만원)을, 사립유치원(교육과정 28만원, 방과후 7만원)에는 유아 1인당 35만원을 학비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유아는 유아 학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2022년 4월 기준)에 의하면, 한국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 중 38%가 학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집계에 따르면, 한국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는 4,211명(2021년 기준, 국공립 2,384명, 사립 1,827명)이다. 이 중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유아는 등원 아동 대비 62% 정도인 2,628명이다. 아직도 1,583명의 외국 국적 유아는 국적을 이유로 학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면 17개 시·도 중 7개 지역은 외국인 유아 학비를 100%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는 교육과정비만 지원하고 있다. 전남은 8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공립유치원에 한해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었다.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충북, 충남, 경남, 제주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 전북은 현재 조례를 제정해 전수조사 중이며 5월 이후 지급 예정이다. 충남, 경남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역 |
지원 유아 수 |
내국인 대비 지원 비율 |
관련 조례 |
비고 |
서울 |
793 |
100% |
O |
|
부산 |
0 |
미지원 |
X |
|
대구 |
0 |
미지원 |
X |
|
인천 |
281 |
100% |
O |
|
광주 |
85 |
100% |
O |
|
대전 |
0 |
미지원 |
X |
|
울산 |
0 |
미지원 |
X |
|
세종 |
25 |
100% |
O |
|
경기 |
1215 |
공립 66%, 사립 80% |
O |
교육과정비만 지원 |
강원 |
28 |
100% |
O |
|
충북 |
0 |
미지원 |
X |
|
충남 |
0 |
미지원 |
X |
|
전북 |
0 |
100% |
O |
전수조사 중, 5월 이후 지급 예정 |
전남 |
19 |
24.6∼100% |
X |
일부 시군(8) 공립유치원에 한해 자체 지원 |
경북 |
182 |
100% |
O |
|
경남 |
0 |
미지원 |
X |
|
제주 |
0 |
미지원 |
X |
|
합계 |
2,628 |
|
|
|
교육부는 유아 학비 지원이 ‘교육기본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지침 개정만으로는 외국 국적 유아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기본법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나라에 거주하는가 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으며, 모든 아동은 성인에 의해 특별히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배제는 세계 10권의 경제 규모를 가지는 국가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차별적 행태다.
1989년, 국제연합(UN)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했고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에 비준했다. 아동권리협약 제2조에서는 부모의 인종, 종교, 언어, 신분, 장애 유무 등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은 차별로부터 보호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했고, 제28조에서는 아동의 교육 받을 권리를 명시했다. 국가권익위원회는 외국인 유아를 보육료 등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제는 내국인 유아뿐 아니라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해서도 차별 없는 유아 학비 지원을 시행할 때다.
현재 시·도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조례를 통해 유아 학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택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마땅히 국가적 차원에서 할 일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외국인 자녀를 포함함 모든 아동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유아에 대한 차별 없는 학비 지원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