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의원, “식약처, 염색약에 유전독성 가능성 알고도 위해평가 없이 방치”

  • 등록 2022.03.23 23: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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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윤 의원, “염색약 성분 3종 52개 제품, EU 등에서 사용 금지되었는데, 식약처는 이를 알고도 5년 동안 위해평가 실시하지 않고 방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감기만 해도 염색이 되는 샴푸가 큰 인기를 끌었지만, 독성원료 논란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논란이 된 성분은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으로 EU에서 사용금지 조치한 독성물질 중 하나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126, ‘THB’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모발 염색 기능 제품의 안정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최종윤 의원이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유통 중인 모발 염색 기능 제품의 성분을 살펴봤다. 그 결과, 모발 염색 기능을 갖는 물질 중, THB와 마찬가지로 EU에서 화장품에 금지 원료로 포함된 물질은 추가적으로 최소 3종류, 52개 제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금번 위해평가가 실시된 THB 이외의 다른 원료가 들어있는 염색약은 국내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판매되고 있었다. 피로갈롤, o-아미노페놀, m-페닐렌디아민 등의 원료는 EU, 아세안 등에서는 아예 염색약에 사용할 수 없으나 국내 제품에는 최대 3%까지 배합할 수 있다.

 

더 문제인 것은,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17조에 따라 화장품의 원료 등에 위해평가를 실시해야 하지만, THB를 제외한 나머지 세 독성물질에 대해서는 위해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최종윤 의원은, “식약처는 논란이 된 성분뿐만 아니라 염색약에 들어있는 다른 독성 물질에 대해서도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윤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손소독제의 10%가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해당 물질이 손소독제에 사용되지 않도록 고시 개정을 이끌어내는 등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하고 있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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