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모임 또는 행사를 진행해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례는 총 1,79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구자근 의원실에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방역수칙 기준 인원 초과 건’을 조사·분석하여 제출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방역지침 기준 인원을 초과한 사례로 소상공인진흥공단 1,561건, 중소기업유통센터 143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9건, 공영홈쇼핑 17건이 확인되었고, 이로인해 사용된 법인카드 사용총액은 약 1억 2천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등 정부의 사적규제가 계속되었는데,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제한으로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동안 오히려 전담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기관들이 정부 방침을 어기고 자유롭게 활동해온 셈이다.
이러한 사적모임규제 위반에 대해 각 기관에서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소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위반사례 1,561건 중 부서가 검토한 379건에 대해 ‘워크숍, 공적모임 등 소명서 제출’, ‘다과구입’, ‘인원 오기재’, ‘포장’으로만 회신하였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대상인원이 30명인 회의비 지출에 대해 포장 후 개별 자리에서 식사를 했다고 소명하는 등 69건에 대해 ‘포장’, ‘테이블 나눠 식사’, ‘참석인원 오기재’ 등으로 회신했다. 중소기업유통센터의 경우 ‘포장’, ‘선결제’와 함께 ‘2교대 식사’로 회신한 사례가 많았다.
구자근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영업시간·인원 제한으로 삶이 어렵고 국민들의 삶도 많은 제약을 받는데, 기관은 완장이라도 찬 듯 공금도 척척 쓰고 인원 제한도 피해나가는 것이 민주당 정부의 상식인가”라고 비판하며, “꼭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국민께서 내어주신 기관의 법인카드가 가장 힘든 코로나 시국에 방역수칙까지 어겨가며 사용되었어야만 했는지 의문스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구 의원은, “이 자료는 그동안 국회 산업위 차원에서 꼭 살펴봐달라고 중기부에 수차례 요청했던 건을 이제야 자체조사로 보고한 자료”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법인카드 사용과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있었다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내 다시는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