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자 당선? 시대착오적 규정 폐지 송재호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2.02.14 14: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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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연장자를 당선자로 정하는 규정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과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시대착오적 규정이 폐지될 전망이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 입후보해 선거를 치른 최고득표 후보자가 연소자라는 이유만으로 해

당 선출직에 취임할 수 없는 결과를 낳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에서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것은 연령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청년의 정치참여를 독려하고 이끌어가는 정치권과 사회의 분위기상 해당 규정은 차별적이고 불합리

한 시대착오적 규정이라는 지적이다현재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위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고

회의원 선거에서는 발생한 사례가 없다.


이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당선자 결정 과정

에서 나이로 인한 불이익과 차별이 없도록 하여 연소자인 후보의 공무담임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

을 담보하고자 한다.


한편송재호의원실이 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나이를 기준으로 사람의 취급을 다르게 

하거나 연장자를 우대하는 법률 및 조문은 총 16대통령령은 총 29건으로 나타났다.


송재호 의원은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 속에서 장유유서의 관행으로 연장자를 우대하는 문화가 있다.”

그러나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연소자의 권한을 빼앗는 해당 조항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했

.

 

한편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른 연장자를 우대하는 법령 중 필요한 법안은 개정을 통해 기회의 평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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