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음주운전사고 재범 가중처벌법> 대표발의!

  • 등록 2022.01.12 03: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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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위헌결정 존중하면서도 당초 ‘윤창호법’ 취지 살린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출 -
-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사고 경우, 초범과 재범 사이 시차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차등 적용 -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

·고창군)11, 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수용하면서도

음주운전 근절 및 음주운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사고 재범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25일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이른바윤창호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었다.

 

헌법재판소는 동 규정은 과거 음주운전과 현재 발생한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없고, 가중

처벌의 필요가 없거나 죄질이 가벼운 음주운전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

칙에 위반된다.”는 등의 지적을 하면서 재판관 7:2의 찬성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른바 윤창호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 시행을 반겼던 많은 사람

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자칫 음주운전 처벌이 약화되었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음주운전에 대

한 경각심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헌재결정은 존중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윤창

호법의 사회적 가치 또한 여전하다.”고 전제하면서, “우선 음주운전 적발이나 음주측정 불응의 이유

로 처벌을 받는 경우와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

를 구별하였다. 그리고 음주운전사고로 두 번째 처벌을 받을 때는 첫 번째 처벌의 집행이 끝난 이후

도과한 기간이 짧을수록 더욱 강한 처벌을 하는 등 처벌의 수위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법리를

보완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음주운전은 나와 내 가정은 물론이며 타인의 가정까지도 파괴할 수 있다.”고 지적

하고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인사사고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지 않

도록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응하여 국회가 보완입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일 기자 kk0505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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