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공공시설에도 장기방치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송재호 의원(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은 해마다 증가하는 장기방치차량이 주차난, 민원, 쓰레
기 등을 유발하고, 번호판이 없거나 위험 물질이 있는 등 위험한 상황도 있어 이를 지자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내지 않는 주차,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 주차구획 외의 곳
에 주차하는 경우 등을 제한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동 명령 또는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주
차 방법에 제한이 없어 공영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장기간 방치하더라도 관리자가 이동명령·견
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다,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같은 주차구획에 고정하여 주차하는 경
우를 주차행위 제한 사유로 규정하여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하는 차량을 관리할 수 있도
록 하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이용자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송재호 의원은“제주를 비롯한 지자체 무료 공영주차장 곳곳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주민
들 이용에 불편함과 주차난을 부추기고 있다.”라며“흉물로 변한 차량의 빠른 행정조치가 이
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