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에 전공대학도 포함토록 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2.01.07 13: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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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에 전공대학 이수자는 제외되어 있어..
이용우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의 형평성 제고위한 것”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정)은 6(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도 포함하여 시험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등의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사내대학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과목에 대해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사내대학이란 삼성전자공과대학교포스코기술대학과 같이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사업장의 경영자가 근로자들을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란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을 의미한다.

 

그러나국제예술대학교백석예술대학교정화예술대학교와 같은 평생교육법」 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전공대학은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에서 제외되고 있다.

 

전공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며학생의 입학자격과 교육과정 및 교원의 자격 등에 있어서 전문대학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시험 응시자격에서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에 전공대학에서 일정과정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도 포함하도록 하여 부당하게 응시자격을 제한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용우 의원은 시험이라는 기회는 공정한 경쟁의 장이여야 한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공인회계사 시험의 형평성이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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