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 의원, "재난 시 전통사찰과 등록문화재 피해 복구 지원법 발의"

  • 등록 2021.12.23 16: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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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23(재난 시 전통사찰과 등록문화재 복구 지원을 추가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 지정 문화재의 경우 지진산불집중호우태풍 등 다양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정부에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한다그러나 전통사찰과 유형의 등록문화재의 경우 법적근거가 없어 피해가 발생해도 정부로부터 복구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현재 사적 영역에서 관리하는 우리 문화재 중 약 80% 정도가 사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개항 이후로 많은 근대 건축물들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전통문화발전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는 유정주 의원을 포함하여 위원장 김영배 의원박정 의원서영교 의원이수진(비례)의원정성호 의원한병도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이번 법안에 모두 공동 발의를 했다또한 정각회 회장인 이원욱의원과 소병훈 의원이광재 의원이수진(동작의원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유정주 의원은 법적근거의 미비로 인해 문화재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 이라며 전통사찰이나 등록문화재의 경우 현재 국가 지정 문화재는 아니지만미래의 중요한 문화유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난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빠른 복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고 말했다.

김국현 기자 kkh111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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