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 등록 2021.11.01 2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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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관람료 50% 이내 수준 할인 가능 사항 신설

[예산/김연옥기자] 예산군은 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안에서는 기존 관람료의 50% 이내 수준의 관람료 할인 가능 사항을 신설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작은영화관에서 더욱 많은 할인이벤트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군민들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군 작은영화관인 예산시네마20252월까지 예산문화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연중무휴로 평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각각 운영한다.

김연옥 기자 tmkyo07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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