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방본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누출사고 사전예방으로 도민 안전 확보 나서

  • 등록 2021.10.27 23: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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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토요일 서울 금천구 건물 지하3층에서 누출사고 발생,
- 최근 10년간 누출사고 11건으로 사망자 9명, 부상자 60명 발생,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대상 65곳 긴급 소방특별조사 등 추진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조일)는 서울 금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누출사고 등 잇따른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소방특별조사 등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토요일 오전 852분께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건물 지하3층에서 알수 없는 이유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9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누출로 인한 인명사고는 2001년 이후 전국적으로 11건으로 9명의 사망자와 6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스프링클러 등 물을 사용할 경우 수손 피해가 예상되는 공간의 화재진압을 위해 활용되는 가스계소화설비의 한 종류다. 우수한 소화성능과 높은 경제성을 가졌지만, 밀폐공간 내 방출 시 공기 중의 산소농도 저하로 질식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므로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공간에만 설치한다.

 

이에 소방본부는 누출사고 방지를 위해 건축허가동의 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대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를 설치토록 권장할 계획이며, 점검 및 보수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177곳 중 저장용기가 많고 같은 건물에 근무자가 있는 65곳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기동용기 조작장치(솔레노이드) 직결 여부, 기동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선택밸브, 가스체크밸브 등 형식승인 및 각종 밸브·배관의 이상상태, 방출표시등, 음향장치의 정상 작동 및 소화약제 이상상태, 방호구역 밀폐 여부, 약제저장실 건축물구조 안전성 확보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김조일 소방본부장은 이번 긴급 대책을 통해 불량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여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소방시설 점검과 전기 및 배관보온 작업 시 소방시설이 작동할 수 있으므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이 입회한 후에 점검 및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김영곤 기자 young3369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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