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한규기자] 최근 5년간 민간지역에서 발견되어 처리한 불발탄이 약 20만발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임의로 불발탄을 다루다 사망한 민간인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국방부 및 군의 회수 및 안전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국방부로 받은 ‘최근 5년간 민간지역 불발탄 발견 및 처리실적’에 따르면 ▲2017년 15,766발(1,079건) ▲2018년 19,671발(876건) ▲2019년 55,003발(953건) ▲2020년 29,849발(1,205건) ▲2021.8월, 86,488발(983건)으로 매년 끊이지 있고 발생하고 있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불발탄이 꾸준하게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상도 84,685(40.1%) ▲강원도 56,206(27.2%) ▲서울‧경기‧인천 36,521(17.7%) ▲대전‧충청12,469(6.0%) ▲전라도 9,367 (4.5%) ▲울산‧대구‧부산 4,668(2.3%) ▲광주‧제주 2,861 (1.4%) 순으로 많았다. 특히, 경상도는 2020년 발견된 불발탄이 6,907발임에 비해 2021년에는 71,310발로 10배 이상 늘었다.
불발탄이란 발사되지 않았거나, 발사되어도 터지지 않은 포탄, 폭탄, 탄알을 일컫는 말이다. 현재 대민신고에 따라 경찰서와 군부대에 연락을 취한 뒤, 각 군의 폭발물처리반이 현장에서 기폭처리하거나 불발탄을 회수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021년 발견된 불발탄은 105mm 백린연막탄, 260mm 고폭탄, 7.62mm 보통탄 등이다. 백린연막탄이란, 백린이 공기 중에 발화하면서 연막을 만들어 내는 탄이다. 허나, 피부에 닿으면 뼈가 드러날 때까지 타 들어가는 치명적인 무기임으로, 국제법상 인간을 대상으로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고폭탄이란 고성능 화학이 들어있는 포탄으로써, 주로 박격포‧야포에 사용되고 살상, 적진지 파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불발탄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도 있었다. 2011년 11월에는 유탄발사기용 40mm 고폭탄을 옮기던 민간인 1분이 자연폭발로 사망하였고, 2014년 4월경에는 90mm대전차 포탄(불발탄)을 발견한 민간인 1명이 옮기던 중 폭발하여 사망하였다. 이들은 재판을 통해 국방부로부터 손해배상비를 지급받기도 했다.
기동민 의원은 “민간지역의 불발탄이 다수 발견되고 있고, 대부분이 한국전쟁 당시 쓰였던 포탄, 폭탄, 실탄 등이다”며 “60여 년 동안 묻혀 있어도, 민간인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군 당국의 회수 및 안전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 의원은 “민간지역에서 발견되는 불발탄은 대부분 6.25전쟁시 발생한 전쟁잔류 폭발물로 확인된다”며, “군은 전방지역 유해발굴사업과 상습수해지역 등을 통해서 발견된 불발탄에 대해서는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하며, 대민신고에도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