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계열사 엠플러스F&C, 전투복 등 221억 낙찰받은 후 불법하청

2021.10.15 12:45:47

전투복 등 221억 낙찰받은 후 불법하청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군인공제회 계열사 엠플러스F&C가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피복류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불법 하청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엠플러스F&C가 지난해 경쟁입찰을 통해 국방부로부터 낙찰받은 전투복, 운동복 등 피복류 물량은 2211,700만원으로, 지난해 국방부가 중소업체로부터 조달한 피복류 금액(8376천만원)26.4%나 차지한다.

 

엠플러스F&C가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한 군 피복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납품업체가 직접생산한다는 직접생산확인증을 받아야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엠플러스F&C는 직접생산확인증을 받아 경쟁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은 후, 5개 업체에 불법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엠플러스에프엔씨로부터 제출받은 <공장별 용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천공장 서울공장 부산2공장 부산3공장 대전공장에서 불법하청이 이뤄졌다.

 

 

국무조정실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중소기업중앙회는 불법하청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6월 엠플러스F&C 현장점검을 실시해 하도급 사실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엠플러스F&C에 대한 직접생산 취소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불법 하도급 관련 부정당 제재 처분을 검토중이다.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설훈 의원은 엠플러스F&C가 공공연히 불법적 하청 생산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군인공제회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군인공제회는 계열 사업체인 엠플러스F&C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의 생존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기자 khk21art@ikb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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