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산업현장 안전관리비 선지급제도 도입 추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체계화로 근로자 안전 확보 총력

2021.09.24 00:55:31

근로자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비, 원가 절감을 위한 용도로 전락..3년간 부실집행 5천건



송재호의원,“안전관리비가 제대로 집행돼야 근로자 안전 보장, 하도급 계약 체결에도 안전관리비 계상 조항 적용하도록”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23()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건의 개정안을 발의함


정부와 국회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지난 16일 부

천 공사 현장에서는 50대 근로자가 4m 아래로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10일 이천 물류창고에서도 20

대 중국인 근로자가 추락사했음


대한산업안전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882명이며, 이 중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51.9%,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1%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지적됨. 지난 3년간(`17~`19) 원가 절

감 등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에서 5,123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됨. 이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산재 예방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송재호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개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도급인이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확대하고, 지출이 계상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초과 금액을 수급인에게 정산하도록 의

무화함.


또한 산업 현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일부를 수급인에게 먼저 지급할 수 있는

업안전보건관리비 선지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함.


한편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분쟁조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지방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지자체에서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하도급거래의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송재호 의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 안전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의무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원가 절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근로자의 안전

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각 건설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근로자 

안전을 위해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선지급제도를 보편화 하는 등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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