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이훈기자] 경상남도는 추석 연휴를 맞아 성묘객 및 임산물 채취 등의 입산객 증가와 묘지정비(벌초) 등 소각행위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와 전 시·군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는 산연접지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 등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방지 경계태세와 초동대응체계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만일의 산불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서, 산림청, 산림항공관리소(함양·양산)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조기진화체계를 구축하였다.
최근 10년 내 추석 연휴에 발생 된 산불은 1건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14건의 산연접지 화재신고가 접수되었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남도 강명효 산림정책과장은 “특히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산불예방에 주의해 주시고, 산불을 목격한 경우 신속히 시·군 산불상황실이나 119에 신고하여 조기 진화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