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친권자 아닌 가구주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 포함돼야

  • 등록 2021.09.03 03: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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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인숙 의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이 세대원으로 있는 가구주로 변경
- 현실적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 가구 선정으로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기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등에서 아동·청소년이 세대원으로 있는 가구주로 변경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법원의 판결·명령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등에는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이 거주하는 가구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직접 고지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그러나 조손가정 등 가구주가 아동·청소년의 친권자가 아니지만 아동·청소년과 함께 살고 있는 가구의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 고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개정안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이 세대원으로 있는 가구주로 변경함으로써 실제 아동·청소년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주들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인숙 의원은 현행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제도는 고지 대상이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및 법정대리인으로 한정되어 조손가정 등 아동·청소년과 함께 거주하는데도 고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가구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이 통과되어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구에 전달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광일 기자 kk0505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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