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식량안보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 2법'대표발의

  • 등록 2021.09.02 11: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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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식량자급목표 수립시 자급률 상향 의무화, 자급목표에 따른 농지확보 및 재원조달방안 마련, 자급지표에 김치자급률 포함 등
-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법」 '식량안보직불제'와 '탄소중립직불제' 도입 등
- 위성곤 의원, "올 정기국회에서 식량안보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 위한 법 개정으로 위기 극복 위한 제도적 틀 마련하겠다"고 강조해...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은 2일 식량안보 및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대해 “2007년부터 정부는 5년마다 식량 자급목표를 수립하고 있지만 자급률은 계속 하락해왔고, 2018년 수립한 자급목표는 이전보다 하향된바 있다그런데 우리나라 곡물의 자급률이 21%(‘20)에 불과해 쌀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특히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이 식량수출 제한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국제 곡물가격은 계속 급등하고 있다따라서 식량자급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기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5년마다 식량 자급목표를 수립할 때에 자급률 상향을 의무화하고자급목표에 따른 농지 확보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자급목표의 지표에 국민 기본먹거리인 김치자급률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위성곤 의원은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법」 에 대해 지난해 공익형직불제가 도입되었지만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여 행위를 규정하는 직불제가 3가지로만 제한되어 있기에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농가의 실천행위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가의 실천행위를 지원하는 식량안보직불제와 탄소중립직불제를 신설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식량위기와 기후위기 극복이 전 인류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이때 농업분야가 식량안보산업이자 유일한 탄소흡수원으로 위기 해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만큼 법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며,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올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일 기자 kk0505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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