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규민(경기도 안성시) 국회의원이 2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0만 원, 2
세 이상 7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 원으로 아동수당을 상향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
지를 증진하기 위해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월 10만 원의 수당은 저출산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
히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는 부모의 밀착 돌봄이 필수적이고, 대부분의 부모가 가정양육을 선호하기 때문에
가계 경제활동이 어렵다. 이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가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아동수당 지급의 필요성
이 제기된다.
2021년도 기준 중앙행정부처 저출산 예산은 총 46.7조 원에 달한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아동수당 지급 등
의 직접지원 예산은 17조9천억원인 38.4%를 차지하고, 문화·고용 등 간접지원 분야가 약 28조7천억원인 61.
6%를 차지하고 있다. 직접지원 예산의 비중이 적고, 간접지원 예산의 경우 저출산 해결과는 거리가 먼 사업
이 포함돼 매년 지적을 받아 왔다.
본 개정안과 같이 아동수당을 인상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약 17조원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대응예산에서 간
접지원 예산부분의 조정을 통해 직접지원을 확대한다면 충분히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
장이다.
이규민 의원은 “현재의 아동수당 월 10만원은 출산과 양육에 유의미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다”고 지적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앞으로의 아동수당은 양육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부재를 대
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승원, 김영진, 김용민, 김원이, 민형배, 윤건영, 이수진, 인재근, 정청래, 최강욱, 허
영, 황운하 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