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게임사 과실 소비자 피해 확산, 청약철회법으로 막는다”

  • 등록 2021.08.01 12:11:44
크게보기

2021년 상반기 게임분쟁 총 7,281건, 매월 평균 1천 건가량 분쟁 발생
애플사 게임분쟁 접수 1위, 총 7,281건 분쟁 중 26%인 1,909건에 달해
상위 게임분쟁 접수...블리자드의 오버워치 1위, 넥슨의 경우 10개 중 3개 차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게임회사의 과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현행법으로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가운데국회 양정숙 의원은 게임사의 과실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 A회사는 아이템 업데이트를 진행하였으나 소비자의 반발로 인해 업데이트 이전으로 돌리는 롤백을 추진하며 이용약관에 따라 소비자에게 일정 수준의 재화를 제공한 바 있으나소비자는 약관이 불공정하고 소비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한 보상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규탄하는 시위까지 진행했었다.

 

현행법에서는 재화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이 잘못 이행된 경우에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롤백의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닌 특수한 상황이라소비자는 게임사 측의 갑질에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게임 콘텐츠 분쟁 접수 현황’ 자료를 보면올해 1월부터 6월말 현재까지 총 7,281건의 게임 콘텐츠 분쟁이 접수됐으며이는 매월 평균 1,21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접수현황을 살펴보면같은 기간동안 사용자의 이용제한이 2,5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결제취소/해지/해제 1,246건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1,196건 미성년자 결제 958건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 594건 약관 운영정책 325건 아이템/캐쉬의 거래/이용피해 279건 부당한 요금 청구 89건 정보제공 요청 7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상위 10개 기업에 대한 접수현황에서는애플 1,909건 블리자드 1,249건 크래프톤 808건 구글 631건 카카오게임즈 136건 넥슨 363건 데브시스터즈 238건 클로버 게임즈 153건 라이엇 123건 NC 105건 순으로 나타났으며이중 애플사는 전체 2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상위 10 게임에 대한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오버워치 1,180배틀그라운드 985쿠키런 464메이플스토리 248로드 오브 히어로즈 170그랑사가 110바람의 나라 91발로란트 89브롤스타즈 89카트라이더 러쉬 76건 순으로 블리자드의 오버워치가 가장 많았고넥슨의 메이플스토리바람의 나라카트라이더 러쉬 등 상위 게임 10개 중 3개나 차지했다.

 

특히분쟁에 따른 조정회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된 분쟁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접수된 분쟁 중 25%가량 차지하는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및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 경우 게임사의 과실로 일어난 분쟁이기 때문에전적으로 게임사가 책임을 지고 소비자의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나소비자의 의견은 무시한 채 분쟁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소비자가 게임물의 이용을 위해 구매한 아이템을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하지 못할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전자상거래에서 사업자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정숙 의원은 게임 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는 산업 성장세와 다르게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게임사가 본인 과실로 인해 업데이트 이전으로 돌리는 롤백을 추진했다면 소비자에게 만족스러운 보상을 제공해야 했으나오히려 게임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갑질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게임사는 롤백을 비롯하여 콘텐츠 및 서비스하자’,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와 같은 본인 과실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보상할 필요가 있다, “게임사 과실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청약철회를 선택할 수 있게 제공하는 등 개정안을 통해 제2의 롤백과 같은 사태에도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통한 소비권리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