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전사고 예방하는 식품 표시‧광고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1.07.26 0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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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약 ‧ 잉크 ‧ 딱풀 등 생활화학제품을 차용한 식품 디자인에 대한 제한 규정 마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이 대표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1월부터 식품의 디자인에 섭취가 불가능한 생활화학제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가 제한된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총리령을 통해 규정될 예정이다.

 

최근 편의점 업계에서 딱풀(사탕), 잉크매직(탄산수), 구두약(초콜렛), 바둑알(초콜렛) 등 펀슈머 트렌드를 반영한 이색 협업상품이 잇따라 출시되었다. SNS에서 소구력을 높이기위해 업계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 같은 식품 디자인이 판단이 미숙한 영유아의 경우 기존 생활화학제품과 식품을 혼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실제로 20205월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가 이물질을 삼키거나 흡입하는 사고는 20161,293건에서 20191,915건으로 증가했다. 대부분 6세 이하의 아동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 아동을 둔 보호자들은 지금 판매되는 이색제품과 기존 생활화학제품을 명확히 구분하기에는 판단이 미숙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제한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소비의 즐거움을 위한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판단이 미숙한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어 다행이다고 밝혔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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