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12일
(월)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고의 본질은 고질적인 차별적 고용 구조에 있다”며 교육부에 종합감사를, 고
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지난 6월 27일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생활관 휴게실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4
층 건물인, 정원 196명의 기숙사를 홀로 담당하던 고인은 민주노총 일반노조와 유족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
과 군대식 업무 지시, 그리고 코로나로 한층 심해진 노동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노조는 새로 부임
한 안전관리팀장이 건물의 준공연도를 묻고 건물명을 한자와 영어로 쓰는, 청소와 관련 없는 시험을 실시하
고 점수가 낮으면 공개적 망신을 주기도 했으며 밥 먹는 시간을 감시하고 청소 검열을 시행하는 등 직장갑질
로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낮 기온이 35도에 육박하던 2019년 8월, 공과대학에서 근
무하던 60대 청소노동자가 창문과 에어컨이 없는 휴게실에서 사망한 바 있다. 반복된 청소노동자 사망에 서
울대 학생들과 민주화교수협회의부터 국회까지 학내외 곳곳에서 진상규명과 재발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
리를 높이고 있다.
서동용 의원은 반복되는 청소노동자 사망을 비롯해 서울대 노동문제의 원인으로 고질적인 차별적 고용 구조
를 꼽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동용 의원은 2015년에도 출입증을 법인 정규직은 청색, 무기직은 회색으
로 구별하는 문제를 지적받은 서울대가 5년이 흘렀음에도 같은 직종 비정규직 간에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
지비, 상여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등 차별을 바로잡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대 직원 인사 규
정」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조건과 급여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고 명시하나 실제로는 기준을 정하
지 않아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차별이 발생했을 시 바로잡을 수 있
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여러 지적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의 책임경영은 실종된 상태”라며 “관리 책임을 지닌 교육부가, 법
인화 이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서울대에 종합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법」5조는 작업장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사업주의 의무를 명시하고, 「근로기준법」76조는 지위를 이
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곧 직장내괴롭힘을 금지하고 있
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감독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서동용 의원은 “직장내괴롭힘을 비롯해 산업재해가 전국민적 이슈인 가운데 이런 사건이 대학교
에서 발생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더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진상규명을 실시하고 차
별적 고용구조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