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지방정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법’ 발의

  • 등록 2021.07.12 12:41:18
크게보기

지난 5월 중앙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포함한「국가재정법」개정안 국회 통과
정부와 함께 지자체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해 효과적인 기후 위기 대응 모색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2

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

영하기 위한 지방정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법’(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및 기후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온실가

스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10월 2050년까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

출량을 제로화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했고또한 기후 위기 문제에 대응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그

린뉴딜 정책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지난 5월 21일 정부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예산편성과 집

행에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했다.

 

하지만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기후 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지

방자치단체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예결산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

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

서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최근 기후 위기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우리나라

는 온실가스 총 배출량 기준 세계 11위이자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세계 7위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

합적인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와 관련지난 5월 정부의 예산 및 기금에 온실가스감축인

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하지만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중앙정

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대응의 한 주체로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만큼 

오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공동발의 오영환·이용우·민형배·안호영·송옥주·양이원영·정일영·이수진(임종성 의원

 

지방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공동발의 오영환·이용우·민형배·안호영·송옥주·양이원영·정일영·이수진(임종성 의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공동발의 오영환·이용우·민형배·안호영·송옥주·양이원영·정일영·이수진(임종성 의원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