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2일, 지
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
영하기 위한 ‘지방정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법’(「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및 기후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온실가
스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10월 2050년까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
출량을 제로화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또한 기후 위기 문제에 대응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그
린뉴딜 정책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21일 정부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예산편성과 집
행에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했다.
하지만,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기후 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지
방자치단체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예결산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
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
서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최근 기후 위기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는 온실가스 총 배출량 기준 세계 11위이자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세계 7위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
합적인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와 관련, 지난 5월 정부의 예산 및 기금에 온실가스감축인
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하지만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중앙정
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대응의 한 주체로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만큼
오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 대표발의 : 윤준병 의원
- 공동발의 : 오영환·이용우·민형배·안호영·송옥주·양이원영·정일영·이수진(비)·임종성 의원
「지방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 대표발의 : 윤준병 의원
- 공동발의 : 오영환·이용우·민형배·안호영·송옥주·양이원영·정일영·이수진(비)·임종성 의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 대표발의 : 윤준병 의원
- 공동발의 : 오영환·이용우·민형배·안호영·송옥주·양이원영·정일영·이수진(비)·임종성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