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국민 안전 위협하는 델타변이바이러스 해외 입국자 시설격리 기간은 고작 일주일”

  • 등록 2021.06.29 14: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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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시설 격리조치, 일주일 자가격리 조치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인도발 델타변이바이러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시설 격리기간이 일주일에 그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강기윤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변이발생국별 격리조치 지침자료에 따르면 델타변이 발병국인 인도발 해외 입국에 대해 일주일간 시설격리를 한 뒤 남은 일주일은 자가격리키로 했다.
 
반면에 남아공·탄자니아발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14일간 시설격리를 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남아공·탄자니아의 해외 입국자와 달리 인도에서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시설이 부족해 일부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주일 시설 격리조치일주일 자가격리 조치

현재 델타(인도변이바이러스는 알파(영국변이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1.6입원율도 2.3배 정도 높기 때문에전 세계가 다시금 봉쇄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만 지난 한 주(6.20~6.26)간 변이바이러스 환자가 267명이 발생하였고그 중에 델타바이러스 환자는 73명이나 나왔다.
 
변이바이러스는 중증으로 이어질 확률이 두 배가 높고감염되었을 시에는 복통과 메스꺼움구토청력상실관절 통증 등 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변이바이러스 발병 국가의 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국현 기자 kkh111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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