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정신장애인 지원 막는 독소조항 빼야”

  • 등록 2021.06.28 13: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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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방송/이광일기자] # A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은 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시설 근로자전환지원사업에 공모했으나 정신재활시설이라는 이유로 사업에서 배제되었다. 장애인복지법 상 정신재활시설은 사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 B 정신재활시설은 공공 및 민간 기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지원사업과 장애인행사에서 배제되어 공문조차 받지 못하였다. 본 시설 이용인원 31명 중 28명이 정신장애인 등록이 되어있지만, 행정상 정신건강증신시설로 분류되어 장애인시설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 정신장애 3급을 앓고 있는 C씨는 공동생활가정 거주 기한 3년이 만기되어 퇴소하였다. 이후 자립생활주택으로 이전하여 2년 만기를 채운 후 갈 곳이 없어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

 

# 정신장애 3급의 D(34)20212월 활동지원서비스에 신청한 뒤 탈락하여 재신청했으나 또다시 탈락하였다. 환청·환시 증상이 심하여 스스로 버스조차 타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등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복지서비스 규정이 잘 갖춰진 장애인복지법에 비해, 정신건강복지법은 복지서비스 지원 규정의 구체성이 약하고 예산지원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정신건강복지법으로는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공백을 메우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복지서비스 현장에서는 서비스 중복이 아님에도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확대해석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복지 현장에서 정신장애인을 배제하는 독소조항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서 정신장애인을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도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그간 정신장애인은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했고, 의료시설 입·퇴원만 반복하면서 소외되어갔다.”라고 지적하며, “정신장애인도 우리 사회 안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안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성재 상임이사는 오랜 시간 동안 정신장애 당사자들과 가족들이 염원해온 개정안이다.”라고 이야기하며, “15조 개정을 계기로, 복지서비스의 확충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외되었던 정신장애인의 아픔도 같이 씻겨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광일 기자 kk0505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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