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투기행위를 막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지분쪼개
기 등 편법을 막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난달 27일 서울시와 국민의
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사이의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됐던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기행위와 편법행위를 방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관련 각종 전매제한 및 조합원지위양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합원 자격 제한일 이전 투기세력 매매에 따른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원자격제한일 :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 소유권 이전등기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후 ~ 소유권 이전등기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
합원 자격 제한일을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은 시·도지사가 안전진단 통과 후 조합설립인가 전 별도로 지정
한 기준일로, 투기과열지구 재개발사업은 시‧도지사가 조합설립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별도로 지정한
기준일로 앞당기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분양권 권리 산정 기준일은 후보지 공모일이나 행위제한일이 후보지 선정일
과 불일치하여 그 사이에 지분쪼개기로 분양권을 늘리는 편법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이러한 편법행위를 막기 위해 정비사업
의 행위제한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인 후보지 공모일로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부족한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투
기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거나 편법행위를 통해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 등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