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21.05.24 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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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프로스포츠 구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연고 경기장 내 일반재산을 대부를 통해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 위탁할 수 있다. 동 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육시설을 다수의 프로스포츠 구단이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

 

우리나라 프로스포츠 팬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구단들도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구단의 재정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쳐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기업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수익 다각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입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를 통해 수익구조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를 가능하게 하여 프로스포츠 구단들에 다양한 수익 창출 기회의 활로를 열어주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프로스포츠가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프로스포츠 구단이 연고 경기장을 활용하여 수익을 다각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프로구단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이들에 대한 특혜의 시선이 아닌 복지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러한 개선이 연고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여가문화 활동을 제공하고, 연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지역민의 삶을 더 풍족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 선순환 구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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