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학자금 대출 확대·저소득층 부담 완화 법개정안 국회 통과

  • 등록 2021.05.21 13: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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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 저소득층 대학생 재학기간 대출 이자 면제
학자금 대출 21만명, 1인당 평균 221만원 대출…제도개선 이뤄질 듯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도 확대되었고저소득층 대학생의 경우 재학 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등 제도개선이 이뤄지게 되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대출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도입되었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19년 기준 210,106명에 달하며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221만원(총 4,661억원)에 달하고 있다.

 

최근 5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현황 >

(단위억 원, 2020.6.30. 기준)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1학기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등록금

금액

6,940

4,822

4,350

4,661

2,520

인원

299,144

213,977

194,266

210,106

108,146

1인당 평균()

금액

2,319,953

2,253,513

2,239,198

2,218,404

2,330,183

생활비

금액

5,043

4,224

4,028

4,116

1,871

인원

371,414

307,868

289,322

306,908

139,208

1인당 평균

금액

1,357,784

1,372,017

1,392,220

1,341,119

1,344,032

자료한국장학재단

최근 청년들의 취업난 가중으로 학생들의 취업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그에 따라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부담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장기연체자는 ‘20년 10월말 기준으로 8,430명에 달하며 금액만도 477억원(1인당 평균 565만원)에 달한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 및 연체 금액 현황>

구분

`19

`20년 10월말

취업후상환 학자금

잔액

420억원

477억원

인원

7,310

8,430

1인당 평균(만원)

금액

574만원

565만원

자료한국장학재단

 

이에 구자근 의원은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1월 11일 법개정안을 발의했다구자근 의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 등록금대출 금리 결정시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 고려 상환의무 발생시점을 취업한 시점부터로 변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대학생의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면제 등이다.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구자근 의원안 중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기초생활보장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저소득계층ㆍ다자녀가구 가구원 대학생의 재학기간 발생한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가 포함됐다.

 

구자근 의원은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대학원생과 저소득계층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근 의원은 학자금과 대출 이자 부담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으로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학업에 전념하며 꿈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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