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 대표발의

2021.05.07 18:32:02

명확한 규정을 위해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정의하고 사업자 유형별 금융위원회에 인가 및 등록하도록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세조종방지, 거래소의 백서 공개, 예치금 별도 관리 등 제도 마련
이용우 의원, “엄연한 현상인 가상자산, 가치논쟁을 넘어 이용자 보호 필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정)은 6(), 가상자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와 시세 역시 급등하며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며 큰 이목을 끌기도 하였다.

 

이 같은 열풍을 반증하듯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의 2021년 2월까지의 거래금액은 이미 작년 한 해의 수준을 넘어섰으며거래 건수 역시 절반을 넘어선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이나 일본 등의 경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가상자산업과 그 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국내의 관련 제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22.1.1. 시행정도이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세와 거래가 급증하면서 거래소 해킹과 시세조작으로 이용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시세조종행위 방지계약조건의 투명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는 엄연한 현상으로 존재하기에 가치 논쟁을 넘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제정 배경을 밝혔다.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은 먼저 가상자산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및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무인가 영업행위와 미등록영업행위명의대여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해상충의 관리의무와 발행인이 발간한 백서를 공개하는 설명의무자금세탁방지 의무 및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하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별도 예치하거나 이용자를 위한 보험계약 또는 피해보상계약을 맺도록 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시장이 최소한의 장치를 통해 스스로 작동한다면 더욱 발전적인 제도가 장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상자산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건전한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은 오늘(7오전 9시 30분 예정이며이 법안 발의에는 김승원김주영김태년김한정노웅래민병덕민형배박홍근송재호신정훈안민석오영환이규민이소영이용빈이탄희정필모홍기원홍성국 의원(가나다 순)이 동참하였다.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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