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다단계 사기 혐의' 코인거래소 '브이글로벌' 전격 압수수색

2021.05.04 23:30:00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남부경찰청 강력 범죄수사대 청장 김원준은 암호화폐 거래소 업체인 브이글로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방법으로 회원 4만여명으로부터 1조7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4일 서울 논현동 브이글로벌 본사외 22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올해 초 다단계 형태로 암호화폐를 판매한 혐의를 포착

브이글로벌 대표 E 모씨 (31) 등 임원에 대한 내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 및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를 두고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본인들의 행위를 업비트 등 과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인 것처럼 업체를 운영하면서 조직적인 다단계 영업을 했다. 한 구좌당 600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후 투자금의

3배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1800만원을 돌려준다며, 지속적인 신규 회원을 모집 1구좌당 추천수당 120만원등 각종수당을 지급 한다고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약속한 수당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좌 환불도 받지 못하면서

피해금액과 피해자는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이글로벌 에서는 법무법인을 통해 회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회원들에게 공지하였으나 앞으로의 수사진행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브이글로벌이라는 회사는 공정위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다단계판매업을 하려는자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공정위나 관할 지자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더불어 이 회사 자금 2400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몰수보전 이라함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 불법으로 수익을 얻은 재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브이글로벌" 수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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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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