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김흥기기자] 예산군 봉산면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주 목요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홍보의 날’을 운영한다.
면은 목요일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며, 확인서 발급자에게는 소정의 홍보물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하고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담보대출, 차량등록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김재호 봉산면장은 “본인서명사실제가 도입된지 올해로 9년째이지만 수요기관과 주민들의 낮은 인지도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며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확인서제도의 정착을 위해 수요기관과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