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세광엔리치타워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 등록 2021.04.02 15:54:52
크게보기

담배 없는 쾌적한 예산 만들기 동참

[예산/김흥기기자] 예산군은 예산읍 소재 세광엔리치타워아파트를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1일 현판식을 가졌다.

 

군은 공동주택에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검토 후 해당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세광아파트는 총 465세대 중 262세대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 전부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을 요구했다.

 

이에 군은 제반사항 검토 후 고시·공고를 마치고 국민건강증진법 9조 규정에 따라 1일부터 세광엔리치타워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금연아파트 스티커 및 금연구역 안내문을 부착해 금연아파트 지정 내용을 3개월 간 홍보·계도하게 되며, 이후부터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아파트 내에는 건강계단을 설치하고 흡연자에게는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관내에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이 확산되길 기대한다앞으로도 금연구역 지정 확대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흥기 기자 ikbn5259@naver.com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