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서류 몇 장에 무제한 노동 시달린 임계장, 이젠 합의 먼저

  • 등록 2021.03.30 16: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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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의원, 감시·단속적 근로자 휴일 등 적용제외 승인 시 근로자와 서면 합의 거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발의
- 최근 3년 고용노동부의 ‘적용제외 ’승인율 94.9%
- 형식적인 심사만으로 근로기준법 밖으로 내몰리는 감시·단속 근로자 보호 기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비원·운전기사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사용자의 일방적 신청만으로 휴식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일은 사라질 전망이다.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승인 시 근로자와 서면 합의를 우선 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적용제외 제도는 경비원처럼 주로 감시업무를 하면서 피로가 적다고 볼 수 있는 감시적 근로자와 운전기사시설 기사처럼 대기시간이 많은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및 휴일 등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휴일 등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마저 적용 배제하는 것이므로현행법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으로 한정하여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실제 승인 심사가 사용자 제출 신청서를 중심으로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김경협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용제외 승인율은 94.9%에 달한다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떠올려 보면 정부가 적절히 통제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참고근로기준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의한 적용제외 승인율 

구분

2018

2019

2020

합계

신청()

22,906

13,813

12,307

49,026

승인()

21,724

13,258

11,522

46,504

승인율(%)

94.8

96.6

93.6

94.9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대상 업무 범위’, ‘휴게시간 및 휴게시설을 명시하여 근로자와 서면 합의를 거친 후에야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적용제외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또한 승인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여 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김경협 의원은 감시·단속직 근로자들은 주 업무 외에도 승인되지 않은 부가적 업무를 떠맡고 있을 뿐 아니라휴게·대기마저도 업무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고용노동부가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근로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강득구기동민김두관김승원맹성규양경숙양정숙오영환윤준병이동주이수진조승래조오섭최종윤황희 의원이 발의에 공동으로 참여했다.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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