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및 기초자치단체도 항만의 개발과 운영, 정책 결정에 참여 근거 마련”

  • 등록 2021.03.30 14: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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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⑬호 법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이달곤 국회의원(창원시 진해구)30, 국가항만

이 소재하는 특례시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법일부개정안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령상 항만의 구분 및 그 위치 등에 관한 사항,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에 관한 사항,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주요 항만정책을 심의하는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동 중앙심의회 위원으로 대통령령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여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중

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의 관할 구역내 항만부지가 편입되더라도 단지 기초자차단체라는 이

유로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할 수 없고 관련 위원회는 물론 항만의 개발과 관리

영 정책 결정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이로 인하여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

론 정책 참여권에 상당한 침해를 받아 왔고 법안 개정의 요구가 많았다.


이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특례시 및 국가 항만이 소재하는 시··구의 경우에도 중앙항만

정책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권 보장을 통한 효성 있는 

항만정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안 제4조제4항 후단 신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달곤의원은 진해시민의 염원을 이 법안에 담았다. 부산신항은 71.4%, 

진해신항은 100%가 진해땅이다.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도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만으로 항만의 개발

과 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평등권 침해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밝히면서 “100만 대도

시 특례차원에서도 항만행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의지를 피력했다.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항만법 시행령)

 

 

 

4(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항만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

2.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공무원 각 1

3.항만개발, 항만운영, 도시·군계획, 건축·경관, 환경, 해양레저, 항만시설기술기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항만이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기관, 연구기관, 관련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사람

위원장은 중앙심의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심의회 또는 제3조부터 제6조에 따른 분과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6조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의 경우는 심의회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심의회 위원장이 분과심의회 의장을 별도로 지명할 수 있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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