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이달곤 국회의원(창원시 진해구)은 30일, 국가항만
이 소재하는 특례시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령상 항만의 구분 및 그 위치 등에 관한 사항,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에 관한 사항,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주요 항만정책을 심의하는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동 중앙심의회 위원으로 대통령령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여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중
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의 관할 구역내 항만부지가 편입되더라도 단지 기초자차단체라는 이
유로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할 수 없고 관련 위원회는 물론 항만의 개발과 관리・운
영 정책 결정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이로 인하여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
론 정책 참여권에 상당한 침해를 받아 왔고 법안 개정의 요구가 많았다.
이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특례시 및 국가 항만이 소재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도 중앙항만
정책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권 보장을 통한 실효성 있는
항만정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안 제4조제4항 후단 신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달곤의원은 “진해시민의 염원을 이 법안에 담았다. 부산신항은 71.4%,
진해신항은 100%가 진해땅이다.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도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만으로 항만의 개발
과 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평등권 침해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밝히면서 “100만 대도
시 특례차원에서도 항만행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의지를 피력했다.
|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항만법 시행령) | |
| ||
| ||
‣제4조(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2.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3.항만개발, 항만운영, 도시·군계획, 건축·경관, 환경, 해양레저, 항만시설기술기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항만이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기관, 연구기관, 관련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사람 ③위원장은 중앙심의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심의회 또는 제3조부터 제6조에 따른 분과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제6조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의 경우는 심의회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심의회 위원장이 분과심의회 의장을 별도로 지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