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 구독서비스의 유료연장 결제피해를 방지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1.03.29 16: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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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마켓에서 자동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의식하지 못한 채 무료체험에서 유료결제로 전환하는 피해사례 다수 발생
- 무료구독서비스 유료 전환 시 별도의 계약 및 계약의 필요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별도 계약 없이 유료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철회 보장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

시 병)329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구독서비스 시장은 영상, 음악 등 디지털컨텐츠에서 식료품, 가구, 헬스

케어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시장 선점을 위한 무료체험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지만, 소비

자가 따로 구독 해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어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사용하는 사

례가 많아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구독서비스 대부분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가운데, 앱마켓 사용 편의성을 위해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자동결제를 허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제가 이루어지

는 경우가 많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무료 구독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별도 계약의 필요성을 소비자에게 설명·고지하도록 하며, 별도의 계약 없이 유료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가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

의했다.


홍 의원은 구독서비스 산업은 최근 음식, 카페, 화훼 등 소상공인의 참여를 진흥시키는 방안이 나올 

정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디지털컨텐츠라는 제약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그러나 무료체험과 유료구매 

계약이 분리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무료의 계약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환불을 보

장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국현 기자 kkh111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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