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
시 병)은 3월 29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구독서비스 시장은 영상, 음악 등 디지털컨텐츠에서 식료품, 가구, 헬스
케어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시장 선점을 위한 무료체험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지만, 소비
자가 따로 구독 해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어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사용하는 사
례가 많아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구독서비스 대부분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가운데, 앱마켓 사용 편의성을 위해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자동결제를 허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제가 이루어지
는 경우가 많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무료 구독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별도 계약의 필요성을 소비자에게 설명·고지하도록 하며, 별도의 계약 없이 유료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가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
의했다.
홍 의원은 “구독서비스 산업은 최근 음식, 카페, 화훼 등 소상공인의 참여를 진흥시키는 방안이 나올
정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디지털컨텐츠라는 제약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그러나 무료체험과 유료구매
계약이 분리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유·무료의 계약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환불을 보
장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