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 당한 외국인노동자 보호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2021.03.20 02:35:36

- 임금체불 등 부당처우로 구제절차 시 취업활동 기간 연장 허가
사업장 변경 대가로 금품 등 부당 요구 사업자 처벌
- 윤 의원,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구제와 안전망 강화될 것”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비례)은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해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3.19)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2015년 캄보디아에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후 경기도의 한 채소농장에서 4년 넘게 일했으나 임금을 950만원 밖에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의 사연이 보도되어 공분을 샀다. 이 노동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내에 체류해야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임시비자(G-1)를 받고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검찰 고소를 진행했지만 법적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이상의 체류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해 빈 손으로 돌아갈 처지에 놓여 다시 안타까움을 샀다.

 

현재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는 3년에서 길게는 410개월 동안 국내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다. 하지만 일하던 사업장에서 수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당하더라도 사실상 체류 연장 허가가 출입국관리소의 재량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탓에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어렵게 연장 허가를 받더라도 취업활동이 불가능해 당장 생계의 곤란에 직면하는 등 이중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윤미향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체불 신고액수는 매년 약 2백억씩 늘어나 2019년 천억 원을 넘긴 상황이다.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근로자 수()

16,322

21,482

23,885

28,021

31,904

신고액(백만원)

50,363

68,684

78,370

97,226

121,682

<최근 5년간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신고현황>

출처: 고용노동부, 정리: 윤미향의원실

 

이에 따라 윤미향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고법 개정안은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해 소송절차의 진행 또는 업무상 재해로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노동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미향 의원은 심각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을 당해도 고스란히 피해를 안은 채 돌아가야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구제와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관리하는 제도임에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부당한 처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윤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외국인노동자의 권익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국가의 책무도 명기했다.

 

아울러 사업장 변경이 자유롭지 않은 외국인노동자의 상황을 악용하여 사업주가 외국인노동자에게 금품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미향 의원은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사후 안전망이 더욱 강화되도록 하는 한편, 열악한 숙소 문제를 비롯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근본적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외고법 개정안은 김정호, 김주영, 박영순, 박찬대, 송옥주, 안호영, 유정주, 이규민, 이수진, 장철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국현 기자 kkh111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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