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장애인 선거권자 위한 ‘장애인콜택시’ 지원

  • 등록 2021.03.19 16: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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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교통약자에게 사전투표기간, 선거당일 이동편의 제공

[예산/김흥기기자] 예산군은 이번 예산군의회의원재선거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및 교통약자 선거권자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1(기사 및 활동보조인 포함)를 지원한다.

 

장애인콜택시는 사전투표기간인 42일과 3일 및 선거일인 4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 대상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일시적 장애인, 지체장애인협회에 정회원으로 등록된 장애인이다.

 

투표지원차량을 이용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를 희망할 경우 예산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41-335-3330)에 배차신청 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재선거와 관련해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차량을 지원하게 됐다많은 유권자께서 선거에 동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흥기 기자 ikbn52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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