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안전속도 5030’ 4월부터 전면 시행!

  • 등록 2021.03.17 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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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50㎞/h,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h 이하로 하향 조정

[예산/김흥기기자] 예산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오는 4 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로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는 50㎞/h, 주택가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범정부 정책이다.

 

 군과 예산경찰서는 무한교차로  벚꽃로  주요 도심지구간 8 구역,  연장 6.6㎞ 구간  이면도로를 속도관리구역으로 설정했으며, 총사업비 78000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12월부터 최고 속도제한 표지판 교체  노면표시 정비를 마쳤다.

 

 또한 군과 경찰서는 속도관리구역 표지판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으로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시행초반 주행  다소 불편하더라도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당부했다.
김흥기 기자 ikbn52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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