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체육 국가대표 지도자 ‘장애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 이수 의무화 이끌어냈다.

  • 등록 2021.03.16 01: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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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체육회, 작년 국감 지적 사항 보완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
- 선발된 국가대표 지도자, ‘장애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 이수 의무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15일 장애인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안에 국가대표 지도자로 선발될 시장애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 이수 사항이 의무화되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국가대표 지도자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태의 열악함을 지적한 바 있다.

 

현행 장애인고용법과 동 시행령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의 최소 기준은 연 1, 1시간이다지난해 국정감사에 따르면, 29개 종목 국가대표 지도자 총 87명 중 76명이 비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이들에 대한 정기비정기 교육은 도핑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 뿐 장애 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은 전무했다그나마 국가자격증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에서 최소한의 교육이 진행되는데, 2급 지도사 일반과정 90시간 중 3시간특별과정 40시간 중 3시간을 교육받고, 1급 지도사의 경우에는 총 250시간 중 고작 3시간만 교육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제15조의2를 신설하여선발된 국가대표 지도자가 ()폭력 예방교육반도핑 교육 뿐만 아니라장애 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참고).

 

현 행

개 정 ()

신설

15조의2(교육) 선발된 국가대표는 장애인체육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폭력 예방교육장애인권 및 인식개선(지도자및 반도핑 교육을 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고이수확인서를 7일 이내 가맹단체(또는 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표 1>

 

김예지 의원은 장애체육인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는 지도자들 대부분이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들의 지도 능력과는 별개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이제라도 이들에 대한 장애 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되어 기쁘다다만형식적인 강의형 교육이 아닌 직접 느끼고보고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김국현 기자 kkh111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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