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SM하이플러스 방지법’대표발의

  • 등록 2021.03.06 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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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하이플러스 분양 당시 ‘all 전세형’광고, 입주 후 1년 지나자 월세 전환
- 김도읍 의원,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은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과장·허위 분양 광고 시 주택도시기금 출자 또는 융자 제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도읍 의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민간임대사업자가 서민을 농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거복지 정책’이자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

김도읍 의원

▲ 김도읍 의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민간임대사업자가 허위 분양 광고를 할경우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있는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은 민간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대 보증금·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허위로 표시하여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5일 밝혔다.

 

김 의원은 “SM하이플러스 주식회사는 공적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놓고, 입주 후 1년이 지나자 분양 당시 올전세라는 광고와 달리 입주민들에게 월세로 계약변경을 강요해 서민들을 농락한 바 있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전했다.

 

부산명지 화전 우방 아이유쉘 시행사인 SM하이플러스는 공공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연 2.3%, 10년 거치, 20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833억원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지난해 11월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1,515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했다.

우방 아이유쉘은 20171월 분양 전부터 지난해 11월 입주 시점까지 올전세형으로 매월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했다.


<부산명지 화전지구 우방 아이유쉘 분양 당시 홍보물>


 

특히, 20173월부터 시작된 임대차 계약 당시 계약서상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있었으나, 예치금(190만원)을 납부하면 월임대료를 내지 않는다는 예치금 협약서를 작성하도록 해 임차인에게 월임대료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실제 입주 후 1년까지 월임대료가 발생되지 않았다.


<부산명지 화전지구 우방 아이유쉘 예치금 협약서>


 

그런데 SM하이플러스는 최근 입주 후 1년이 도래하는 재계약 시점에서 월임대료 29만원을 받겠다고 통보해 세입자들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SM하이플러스 측은 최초 임대차계약(‘17.3.) 당시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있었으나, 예치금 협약서(’19.7.)를 통해 월임대료 대신 예치금을 납부하며 1년 계약기간 만료 후 매년 5% 내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입주민 측은 최초 분양광고에서 전세로 홍보하였고, 입주시(‘19.11.~)에도 월임대료는 없었으나 재계약하면서 월임대료를 추가했다는 입장이다.

 

SM하이플러스는 지난 1029일 입주민들에게임대기간 만료일까지 재계약하지 않은 세대의 임대차 계약은 종료된다는 재계약 안내문을 발송해 입주민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월세 전환을 강행했다.

 

문제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시행사측의 허위 분양 광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에서 제재할 수단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다.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민간임대주택법상 제재대상이 아닌 계약의 효력에 대한 민사상 문제로 판단되며, 관련 임대차계약서와 예치금 협약서만으로 월임대료 납부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임대사업자가 제시한 재계약 계약서에 대해, 임차인이 불공정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공정거래법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위반으로 고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M하이플러스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한 주택보증공사는 현재 제도상 SM하이플러스가 분양 당시 허위광고 등의 비위혐의가 밝혀지더라도 당장 융자를 환수하거나 추후 융자를 제한할 수 있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실제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임대주택 공사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또는 출자를 제한받지만, SM하이플러스 사례처럼 거짓·허위 분양 광고 시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없다.

 

이에 이번 김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통해 SM하이플러스 사례처럼 거짓·허위 분양 광고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읍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서민주거복지를 위해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오히려 집값 폭등, 전세대란만 촉발시켰다, 증도 되지 않은 정책남발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SM하이플러스와 같은 기업이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거리로 내모는 행태를 방지하고, 서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부터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민간임대사업자가 서민을 농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거복지 정책이자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우방아이유쉘 시행사인 SM하이플러스와 시공사인 SM우방 두 회사 모두 전남 향토기업으로 재계 순위 35(작년 말 자산총액 기준)SM그룹 계열사로 알려져 있는데, 모기업인 SM그룹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와의 인연으로 권력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의) 김도읍 의원실 김태명 비서관 02)784-1742

문종덕 기자 ibusan@ikb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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